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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시 일단 멈춤
   

  ▶ 우회전시 횡단보도에서는 일단 멈춤

  ▶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조금이라도 걸치고 있다면 무조건 정지

  ▶ 보행자가 거의다 건넜다고 섣불리 판단하여 지나갈 경우 위반

  ▶ 보행자가 없는걸 확인하고 서행하며 통과했는데 갑자기 뛰어오는 보행자와 사고날 경우 운전자에게 100%과실

  ▶ 위반시 : 승용차 6만
                 승합차 7만
                 과태료와 벌점 10점
                 보험료 할증 최대 10%

 

▣스쿨존/ 어린이 보호 구역 위반시 보험료 할증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법규 위반시 보험료 할증

▶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제한속도 30km이하- 이를 20Km이상 초과하게 될 경우

1회 위반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보험료 10% 할증

 

▣음주운전 / 무면허운전 / 뺑소니 가해자에게 보험사 구상권 청구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등으로 사고를 낼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에 대해

    지급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은 위에 사고 발생시 형사처벌 또는 민사소송외에는 피해자에게 보험사에서 피해비용을

    처리해 주었지만 앞으로는 피해자에게 지급된 비용을 사고발생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 할 수 있게됩니다.

    

    음주운전 가해자가의 형사처벌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대리비 몇푼 아끼고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타격 또한 심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2022년에 바뀌는 교통법규를 모두 숙지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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