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무급휴직 지원금 받기!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발급
안녕하세요?
달달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다들 힘드시죠?
저희 회사도 코로나 이슈로 약 두달정도 무급휴직을 진행한적 있습니다.
다행이 나라에서 무급휴직 자들에게 한달 5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최대 150만원을 주는 지원금이 있어
소개해드리고 수령방법도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이번 무급휴직 지원금은 회사가 속해 있는 구청에 신청 및 접수해야합니다.
또한 대상자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야해요.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경우엔 특수고용, 프리랜서 지원금 쪽으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코로나 무급휴직 지원금 받기 지금 시작합니다.
코로나 무급휴직 지원금은 근로자 50인 미만 소기업에 한하여 받을 수 있어요.
우선 본인의 회사가 위치하 자치구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접수는 해당지자체 담당부서의 이메일, 팩스 또는 방문접수로 가능합니다.
개인준비 서류
-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신청서 : 지자체홈페이지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근로자) : 지자체 홈페이지
-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위임장: 지자체 홈페이지
- 개인통장 사본
회사 요청 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개인준비 서류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후 수기로 작성하면됩니다.
사업자 등록증 사본도 회사에 요청시 쉽게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는 회사 담당자에게 요청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발급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고용보험 토탈서비스 방문 (검색창에 고용보험 토탈서비스 검색후 방문)
-기업 아이디로 로그인
-맨위 메뉴중 <증명원 신청/발급>클릭
-<고용 산재 보험 취득자 명부 신청> 클릭
-회사 사업자등록 번호 입력->발급용도는 관공서 제출용 선택
여기서 중요한점!!!
발급범위는 꼭 전체근로자로 해야합니다.
일부근로자로 할경우 다시 보내라고 연락옵니다 ㅠ
전체 근로자의 명부가 다보이기 때문에 월급여보수 항목표시 여부는 표시 안함으로 하셔야겠죠?
(모든직원의 급여가 나와있는 서류를 줄수는 없으니깐요~~~)
발급후 출력~
개인준비 서류에도 회사(대표) 도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사 담당자와의 협조아래 진행해야 합니다.
무급휴가도 억울한데 안해주는 회사가 있지는 않겠죠?
회사에 불이익이 가는것도 아니고 일못하고 돈 못받은 근로자들에게 나라에서 지원금을 주는 만큼
기쁜마음으로 적극적인 서류처리를 해주세요~~~
저도 저희 근로자분들께 꼼꼼히 챙겨드렸습니다.
위에 구비서류모두 준비되셨다면 해당 지자체에 접수하시면 되요.
근데 꿀팁드리자면 이메일보다는 팩스가 훨씬훨씬 접수가 빠르게 된다고 합니다!
다들 참고부탁드려요~~^^